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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 협회의 공증 수수료 추가 징수 안내
  • 작성일2019/04/02 14:49
  • 조회 1,729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공증 촉탁 대행 의뢰시 해당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공증 촉탁 대행을 맡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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