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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을 가진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해외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문서 발행국의 현지
기관을 통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외교센터 번역 아포스티유’는 필요한 문서를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지 못한 고객님을 위해서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졸업 증명서와 성적표 등을 한국 대학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졸업증과 성적표 등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야만 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해외 아포스티유를 받으신 후, 국내 제출용으로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출기관에 문의)

가입국가

  • 01 국가 State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러시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일본, 남아공, 홍콩,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키르키스탄, 헝가리,
    아일랜드, 스웨덴, 브라질,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 여러 국가
  • 02 서류 Document
    FBI 체크, 학력인증 확인서, 졸업 증명서, 운전면허 등 각종 일반/학력/범죄 경력증명서 서류

해외 아포스티유 절차

  • 견적문의 및 서류 접수
    (원본 또는 원본 사본)
  • 신청서 작성과 해당 국가로 발송
  •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 당사로 발송
  • 국내 사용을 위한 문서의 번역 및 공증
    (필요 시)
  • 고객님에게 해당 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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