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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전자여행 허가제)란?
ESTA는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지와 그 여행이 치안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2009년 1월 12일부터 의무사항이
되어, VWP(Visa Waiver Program) 신청자는 ESTA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파란색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STA 신청을 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각 나라마다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미국 입국을
하기 최소 72시간 전까지는 ESTA를 통해 사전 허가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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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신청서 작성 및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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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신청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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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허가신청 결과 확인
ESTA 발급 대행
발급기간 | 신청 후 24시간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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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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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비용 |
85,000원
※ 여행 전 최소 72시간(4일) 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ESTA(이스타) 비자 신청 자격 및 조건
- 첫번째, 미국 방문 필요
- 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두번째, 유효 여권 소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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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Waiver Program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국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셨다면 두번째 조건을 무조건 패스!
- 세번째, 다른 나라 티켓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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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또는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티켓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아닌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에도 가끔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해당 국가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니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에도 빠른 입국 심사를 위해 티켓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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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이스타)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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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이스타 비자의 경우, 기 발급된 여권을 기반으로 신청이되기 때문에 새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면, 기존의 이스타발급받은 이스타 비자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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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성 또는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위 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존 여권에 기재된 성 또는 이름을 변경하게 된다면, 여권 역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스타비자 역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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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