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란?
세계화에 따른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을 가진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대사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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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접수
- (택배,우편,퀵,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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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및 공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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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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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
- (국내 또는 해외 어디든 가능)
가입국가
- 러시아
- 독일
- 스위스
- 아일랜드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영국
- 덴마크
- 안도라
- 알바니아
- 벨기에
- 아제르바이잔
- 몰타
- 벨라루스
- 몰도바
- 스웨덴
- 프랑스
- 핀란드
- 체코
- 크로아티아
- 불가리아
- 그리스
- 헝가리
- 모나코
- 스페인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마케도니아
- 몬테네그로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코소보
- 키프로스
- 튀르키예(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북키프로스
- 일본
- 필리핀
- 한국
- 중국
- 인도
- 홍콩
- 싱가포르
- 우즈베키스탄
- 아르메니아
- 이스라엘
- 마카오
- 몽골
- 바레인
- 브루나이
- 오만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사우디아라비아
- 인도네시아
- 파키스탄
- 브라질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수리남
- 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가이아나